[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도 강가에 방치된 시신 영상을 기사에 첨부한 조선닷컴, 중앙일보 등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이러한 영상을 게재한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은 지난달 2일 <널린 시신, 들개들 먹이가 됐다… 코로나 지옥 인도 처참 [영상]> 기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한 인도의 상황을 보도했다. 뉴스1은 인도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시신을 강에 유기하면서 들개들이 사체를 먹는 일이 발생했다고 썼다. 뉴스1은 영국의 황색지 데일리메일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인도 들개 시신 훼손 관련 보도. 기사 썸네일 사진은 미디어스가 흐림처리 했습니다.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갈무리)

뉴스1 기사가 온라인에서 주목받자 조선닷컴·중앙일보·한경닷컴·서울경제·연합뉴스·뉴시스·KBS·MBC·매일신문·아시아경제·국민일보 등이 뛰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신문윤리위는 7월 14일 회의에서 조선닷컴·중앙일보·한경닷컴·서울경제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언론은 들개가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 갠지스강에 시신이 떠내려가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기사에 첨부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다수 언론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고 모자이크를 씌워 사진 형태로 보도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신문은 영상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반복 재생 영상’으로 편집해 실었다.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개가 시신을 먹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일 논평 <‘인도 유기 시신 들개 훼손’ 반윤리적 보도, 당장 내려라>에서 “시신이 동물에 의해 훼손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까지 중계하다시피 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언론보도가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데일리메일 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한국 언론은 누구 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적 장면을 여과 없이 퍼 나르는 데 급급하다. 이러니 ‘하이에나 언론’이라고 비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신문윤리위는 호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배치한 매일경제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매일경제는 1일 <세상에 이런 호캉스가? 호텔 스위트룸 반값 “떴다”> 기사에서 서울 더플라자 호텔의 숙박권 정보를 전했다. 매일경제는 숙박권 가격, 특장점, 행사 소식 등을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홍보성 색채가 강하다”며 “찬양조를 가미한 장점 일변도의 서술로 특정 호텔(더 플라자)의 숙박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여러 장의 사진까지 곁들여가며 해당 호텔의 서비스 내용과 가격까지 세세히 열거했다. 게다가 마치 광고 카피와 같은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노출시켜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특정 호텔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라며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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