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A 아파트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신천 수변공원이 있고, 인근에는 어린이 대공원, 범어공원 등의 대형 녹지공간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단지에서는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차분한 반무광이 매력적인 B 사의 접시는 단순하면서 우아한 무늬로 소비자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B 사의 스테디셀러다. 각종 한식부터 양식 단품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를 두루 담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평접시와 달리 오목한 볼 형태로 활용도가 높다”

낯 뜨거운 광고 문구가 아니다.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네이버에 송고한 기사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 모 씨는 기자가 아닌 일반 사원이다.

(사진=픽사베이, 뉴스1 CI)

뉴스1 편집국에 김 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기자는 없다. 김 씨는 디지털사업본부 소속 사원으로 네이버·다음에서 그의 ‘기자’ 바이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1의 한 기자는 "김 씨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씨가 7월 작성한 기사는 300여 건에 달한다. 김 씨가 작성한 기사 중 250여 건은 기업 관련 보도였다. 기업 제품 특장점을 소개하고, 기업 행사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공공기관 보도자료 기사는 29건이었다.

김 씨는 하루 평균 1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평일 기준으로는 평균 14.6건이다. 김 씨가 15일 작성한 기사는 33건이다. 이날 김 씨가 작성한 기사는 ▲C 병원의 인공관절 수술 도구 개발 소식 ▲D 사의 4종 비데 론칭 소식 ▲E 사의 건강기능식품 매진 소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 씨는 15일 도로교통공단의 안전 운전 캠페인 소개 기사를 10건 작성했다. 또한 김 씨는 8일 F 사에서 여름 디저트 신제품이 출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10건 작성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만 다를 뿐, 본문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바이라인에 기재된 김 씨의 이메일 주소는 수시로 변경됐다. 김 씨가 작성한 기사의 바이라인에는 “no***@news1.kr”이라는 이메일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8일 F 사 기사, 15일 도로교통공단 기사 바이라인에 적힌 이메일 주소는 “crystal****@news1.kr”이었다. 또한 김 씨는 최근 “best***@news1.kr”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뉴스1 조직도에 적힌 김 씨의 이메일 주소는 “crystal****@news1.kr”이다.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규정에는 비편집국 사원이 ‘기자’ 바이라인을 달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강령,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미디어스는 뉴스1 측에 "김 씨는 기자가 아닌데 기사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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