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 씨에 대한 괴롭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사망한 직원 A 씨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는 임원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사진=네이버)

B 씨는 A 씨를 의도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으며,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한 직원은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도한 업무부여·연휴 기간 업무 강요에 대해 신고했으나, 사측은 ‘불인정’ 처리했다. 또 다른 직원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뺨을 맞았으나, 가해자는 8개월 정직 뒤 복직했고 피해자는 퇴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받은 외부기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불인정’ 처리한 예도 있었다.

네이버에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직원 1982명(36.7%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2.7%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5%는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는 “혼자 참는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59.9%)가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지면 상사나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또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대표적인 IT기업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면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는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네이버는 수당 미지급 지적사항에 대해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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