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SKT·KT·LGU+)의 '65,890원' LTE 요금제 담합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봐주기 조사'라며 세부 조사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2017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 LTE 요금담합·폭리행위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 7월 22일 공정위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들 간 데이터요금제의 가격 및 가격대별 데이터 제공량, 유심칩 판매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참여연대는 "2015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등 도저히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 정황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15년 이통3사는 스마트폰 보급과 LTE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전화량이 줄고 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2015년 5월 8일 KT가 ▲월 32,900원 문자·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 300MB ▲월 65,890원 문자·음성통화·데이터 무제한 제공 등의 요금제를 출시하자 같은 달 14일 LGU+, 19일 SKT는 동일·유사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했다.

참여연대는 "데이터중심요금제는 기존의 음성·문자 중심의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폭의 변화였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만큼 요금제 개발이나 출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었다"며 "불과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사전협의나 담합행위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늑장 조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 신고 후 41일만에 조사를 '전국민 예고'했으며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모자라 사실상 조사를 예고하고,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무혐의 판단 근거, 현장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사건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이통3사는 2018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2019년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붕어빵 요금제'를 반복했다"면서 "만약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면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전면적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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