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따른 실언 논란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이 “윤 전 총장이 지향하는 정치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전 총장이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일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해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잡혔다”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다면 민란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는 대통령 예비후보 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이 실언 논란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은 2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120시간을 일하려면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해야 한다. 또한 윤 전 총장은 기업 범죄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기보다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21일 사설 <윤석열 “대구 아니면 코로나 민란”, 대선 주자가 할 소리인가>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한 대구의 시민의식을 평가하는 말이라지만, 근거 없이 다른 지역을 폄하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망발”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국민 모두의 희생과 인내를 부정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지역 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윤 전 총장이 지향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에 대해 “정보기술 업계의 고강도 집중 노동 관행은 20대 개발자의 사망을 부르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습으로 비판받아왔다”며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처럼 극단적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주 120시간’이라는 표현의 배경을 이루는 자신의 노동관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윤 총장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겨레는 형사법 개정 주장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다”며 “오너 리스크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방지되는 것이지 불법을 처벌하지 않는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형사처벌로도 억제되지 않는 기업 범죄를 주주들의 민사소송으로 막자는 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된 마당에 경영진 면책론을 들고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추구해왔다는 검사 출신이 할 말은 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퇴행적 노동관·‘지역 가르기’ 시각 드러낸 윤석열>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비현실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니,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주 120시간 노동’을 쉽게 입에 올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민란’ 발언과 관련해 “대구를 다른 지역과 분리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정치에 갓 입문한 윤 전 총장이라고 해도 너무나 준비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 주자인 그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형사법 개정 주장에 대해 “미국에는 이사회 결정을 휘두르는 국내의 재벌과 같은 존재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며 재벌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재벌 오너의 법적 책임을 묻지 말자는 주장이 이런 과거 행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사설 <"경영자 직접 사법처리는 문제" 윤석열 지적 일리 있다>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형사법 개정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윤 전 총장 주장은) 법인의 잘못은 법인에 묻되, 경영진의 책임은 주주들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재계 안팎에선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원청업체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연장근로·성차별 등 경영진이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종사자들의 불법 행위마저 처벌을 감수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매일경제는 “지금처럼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지나친 형벌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헌법과 형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먼지 털기식으로 기업 CEO들을 손보려는 시대착오적 법안들과 수사 시스템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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