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의 온라인 대응 자회사 조선NS(News Service)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니다. 따라서 소속 기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선NS의 언론 활동은 막힘이 없다. 기사는 조선일보를 통해 게재되고 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송고되고 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기사 송고는 법적 언론사로 한정되며 신생 매체의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돼야 제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달 조선일보는 속보 대응팀인 724팀을 해체하고 별도의 법인 조선NS를 설립했다. 조선NS는 법인설립 당시 인력 충원을 실시했으며 이가영 중앙일보 기자·김명일 한경닷컴 기자·문지연 국민일보 기자 등이 합류했다.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조선NS는 별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조선일보를 통해 기사가 출고된다. 또 네이버·카카오에서 조선NS 기사는 ‘조선일보’ 바이라인을 달고 있다. 일부 기사는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다.

조선NS는 법인설립만 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속보 작성 업무를 맡는 외주업체로 봐도 무방한 상황으로 법적으로 ‘인터넷신문’이 아니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조선NS 소속 기자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언론중재법 상 언론사 임직원이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로 규정한다. 조선NS는 기사 문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는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조선NS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언론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그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조선일보)가 조정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선NS 기자들은 네이버에서 ‘기자 페이지’를 제공받는 등 ‘조선일보 기자’ 대우를 받고 있다. 네이버 기자 페이지 개설은 콘텐츠 제휴 매체사인 조선일보의 권한이라고 한다.

조선NS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동안 제휴평가위는 제휴매체가 자회사인 미제휴매체의 기사를 우회 송고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내렸다. 미제휴매체 기사를 통한 ‘트래픽 장사’를 막겠다는 조치다. 실제 2018년 조선일보는 자회사 ‘더스타’ 기사를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송출한 사실이 적발돼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기사 우회 송고 금지’는 법적인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아닌 조선NS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15년 '우회 송고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대형 매체가 자회사를 창간해 기사를 우회 송고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상진 조선NS 대표는 “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조선닷컴과 단일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회사다. 조선NS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스는 “전자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적용을 안 받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장 대표는 “그게 법 위반인가. 편한 대로 쓰고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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