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활동을 중지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배드파더스가 해오던 일을 맡게 됐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13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개정안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예외 조항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하지만 사진 공개는 제외됐다.

(사진출처=KBS1라디오)

2018년 7월 시작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자의 얼굴, 이름, 주소 등 신상 공개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 3년간 채무자는 2000여 명이었으며 890건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 이 중 신상공개를 사전 통보해 690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

은퇴 이후 필리핀에서 코피노(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돕던 구 대표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개설했다. 구 대표는 "코피노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한국 법원에서 양육비 소송을 열게 되는데 양육비를 받기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지급 이행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 대부분 안 주고 버티는 식으로 배짱부렸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3년 동안 힘들었다”며 “이제 3개월 정도만 더 고생하면 짐을 벗는다는 것 때문에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23건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6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대표는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가족 반대도 심했다"며 "평범한 일반인이 23건의 조사를 받으면 어떻겠냐. 고통이 말도 못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에 나선다. 지난 6일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여가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5000만원 이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은 11월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배드파더스는 10월 21일까지 운영하고 사이트를 닫기로 했다. 하지만 구 대표는 개정안에 구멍이 많다고 했다. 구 대표는 “여가부 개정안에는 사진 공개가 빠져있다”며 “명단 공개만으로는 실제로 미지급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동명이인이 많다보니 특정이 잘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법에 예외가 많다.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상 공개를 안 하는 식"이라며 "이전에는 미이행을 처벌하는 법이 전혀 없었기에 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60%는 효과가 있고 40%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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