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실시되면서 tvN 드라마 ‘더 로드’ 제작사가 감독급 스태프에게 주 6일 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무력화 꼼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제작사 더그레이트쇼는 감독급 스태프에 ‘주 52시간 노동’을 넘어 주 6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체인력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 노동을 끝마친 스태프를 대체할 별도의 팀을 꾸리라는 것이다.

(사진=tvN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스태프지부는 12일 성명에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발상과 행동이 어쩜 이렇게 대단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을 비웃기나 한 듯 감독급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는커녕 주간 연속 근무를 강요하고, 법 위반과 무력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용인된다면 방송제작현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노동자의 죽음의 일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모든 제작 현장의 위법행위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제작사와 같은 기업은 즉각 시정시키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작사는 감독급을 비롯한 모든 방송스태프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노동시간, 휴일, 휴게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법원은 감독급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작사는 촬영 일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감독급 스태프에게 주 6일 촬영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0일 MBN 드라마 ‘마성의 기쁨’의 촬영감독 A 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작사가 제공했다”며 “A 씨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작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더 로드' 기획사인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작사는 주 6일 촬영을 언급한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 지부장은 "당장 지난주부터 감독급 스태프는 교체 없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개별 계약한 스태프만 교대 근무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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