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자 국회사무처가 12일부터 출입기자실을 전면 폐쇄하고 외부인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이날 “방역 대책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언론사별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국회 출입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회)

국회 출입 기자는 청사를 출입할 수 있지만 좌석은 제공받지 못한다. 국회사무처는 기자회견장 자유석, 프레스라운지, 출입기자실 지정석, 휴게실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출입증이 없는 기자는 국회를 출입할 수 없다. 기자회견의 경우 외부인 배석이 전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출입기자단과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본회의·상임위원회 취재 지원에 나선다. 본회의 공동취재단은 8인, 상임위원회 공동취재단은 4인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동취재단에서 제공한 사진·영상은 공적 활용이 가능하다. 국회사무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날때까지 방역 대책 4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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