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규정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일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ABC협회의 부수공사가 활용되는 분야는 정부광고 집행, 지역신문발전 지원, 우송료·소외계층구독료 지원 등이다.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관련 법 개정은) 절차 단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ABC협회 CI)

김의겸 의원은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ABC협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언론사는 ▲ABC협회 가입 ▲1년 이상 신문 발행 ▲전체 지면 중 광고가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함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함 등의 조건을 갖춰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ABC협회 가입’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갖춘 지역 언론사는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다”며 “정부의 정책적 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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