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공영방송 사장 국민 추천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털뉴스배열 규제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는 8월 12일 마무리되며 KBS 이사는 같은달 31일 종료된다. EBS 이사회가 9월 임기를 마무리하면 공영방송 이사진은 모두 교체된다.

6일 언론현업 4단체는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해도 되는 안이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을 두고 현업 언론인들이 가진 비판적 인식과 회의적 진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다 우선 정리돼야 할 언론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언론개혁 우선순위를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급하지 않다. 당장 8월부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사회가 구성되고 나면 언제 다시 개선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냐”며 “집권여당이 실천 없는 말 잔치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징벌적 손배제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언론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국민감정에 기대 기자를 응징하고 이를 통해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협회장은 “민주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사이 지역 언론은 방치돼 있다. 모든 언론의 근본적 문제인 포털은 언제 손 볼 거냐”고 따져물었다.

전성관 한국PD연합회장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징벌적 손배제를 시급히 도입할 정도로 규제가 미약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사프로그램에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방송 직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방송 후반 작업은 손을 놓다시피 하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고 명예훼손이나 형사상의 소송까지 감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 삽화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단체는 이를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조선일보 삽화 사태를 보면 신문법 개정안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언론사 내부 편집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틀이 있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가 입법을 촉구하는 언론개혁안은 5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의 경우, 송영길 대표가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불개입을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언론협업단체는 ‘언론피해 배액배상제’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상액 범위의 상향조정보다는 위자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비정무직 공무원이 제외되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는 ▲‘고의’, ‘중과실’에 ‘악의’나 ‘해할’ 목적 등 가중된 요건을 부과할 것 ▲과실책임주의와 입증책임 분배 원칙의 예외·특칙 규정 등을 배제할 것 ▲공인·공적 영역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남용 방지책 마련할 것 ▲기존 손해배상 제도와의 법률체계 적합성 및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고려할 것 ▲형법의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언론단체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과 지난해 10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7월 내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문법 개정을 통한 독립적인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로 대폭 개편하고, 알고리즘 개선 논의할 소위원회와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를 수행할 소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뉴스추천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포털이용자위원회’를 통해 중소·지역 언론사에 대한 디지털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것과 73개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한정된 뉴스추천 알고리즘을 스탠드 제휴 대상 언론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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