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뉴스버스의 김건희 씨 단독인터뷰 음성파일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뉴스버스 측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켜달라 당부했다. '더 라이브' 제작진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 라이브'는 6월 30일과 7월 1일 방송분에서 뉴스버스의 김건희 씨 인터뷰 음성파일을 뉴스버스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달 29일, 뉴스버스는 김건희 씨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0일 <[단독인터뷰] '윤석열 X파일' 반박 김건희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뉴스버스는 별도로 인터뷰 음성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KBS 시시교양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6월 30일과 7월 1일 방송분에서 뉴스버스 김건희씨 인터뷰 음성파일을 뉴스버스측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방송했다.

문제의 음성파일은 타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뉴스버스 보도 이후 국내 주요 언론사는 뉴스버스 측에 해당 음성파일을 요청했고,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이 뉴스버스로부터 파일을 제공받아 자사 유튜브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내 음성파일은 삭제됐다. 뉴스버스 측 설명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당사자 간 대화의 제3자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언급해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음성파일 삭제했다고 한다. 또 뉴스버스는 음성파일을 요청하는 여타 언론에도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파일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KBS '더 라이브' 제작진은 해당 음성파일을 무단으로 방송에 사용한 것이 맞느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저작권법에서는 보도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저작권법 제28조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작진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김건희 인터뷰 음성녹취를 방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정도로만 다루었고, 해당 부분에 출처 역시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버스 측은 "상대방(김건희씨)에서 제3자 사용에 대한 음성권 문제를 주장을 해서 더 이상 배포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모토는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 허락받지 않은 무단 전재는 우리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언론종사자들도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뉴스버스는 KBS에 파일을 제공한 적이 없다. 단순 사과나 유감표명 하면 될 일을 저작권법 상 조항을 언급하며 논점을 일탈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KBS '더 라이브'는 미디어스 취재 이후 유튜브에 게재된 6월 30일, 7월 1일 방송분의 김건희 씨 인터뷰 음성파일을 삭제했다.

지난 2015년 TV조선은 시사타파TV가 아프리카TV로 중계한 영상을 사전 협의없이 출처만 밝힌 채 무단으로 사용해 90만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시사타파TV 유튜브 영상을 사전협의 없이 무단 사용해 120만원 배상금을 물게 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