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매년 임직원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수년째 KBS의 휴가보상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KBS의 뚜렷한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매년 임직원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했다.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은 2018년 564만 7천 원, 2019년 521만 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1인당 평균 15.9일, 11.9일로 연차수당 지급 총액은 244억 5411만 5천 원, 221억 1752만 3000원이다. 연차휴가 보상액은 하루당 36만원, 44만원으로 계산된다.

(사진=KBS)

2018, 2019년에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연차보상 선지급’ 방식을 적용했다. 2020년에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연차수당 후지급’ 방식으로 바꿨고 이는 2021년 수당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KBS에 대한 ‘실지(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시행됐다. 중앙일보는 2일 단독보도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초점 중 하나는 휴가보상수당 과다 지급”이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이달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아나운서들이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2019년)을 부당하게 수령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KBS는 부당 수령금을 전액 반납받았으며 7명의 아나운서에게 견책에서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2014년 KBS 감사 당시 휴가보상수당이 지나치게 많아 경영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2012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이 평균 450만 원이다. 감사원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하는 문제, 국외연수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보상비를 준 문제 등을 함께 지적했다.

KBS는 2일 미디어스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해왔다. 앞으로 직원들이 더 많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사원들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방송사 특성상 휴가일수를 전부 소진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KBS는 여름 유급휴가제를 없애고 연차 6일을 강제로 사용하는 연차촉진제를 실시했지만 '휴가보상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임병걸 KBS 부사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사원이 연차수당 등의 계산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현재 노사가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내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사장은 “타 방송사에 비해 인력, 제작비, 출연료에 결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1일 ‘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900여 명의 단계적 인력 감축과 인건비 비중 축소, 경비 절감, 부가수입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이날 '월 3800원'의 수신료 조정안과 시청자위원회 의견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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