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자체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은평시민신문의 마을기업 지정이 결국 취소됐다. 서울시는 마을기업 신청서류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지만, 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청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은평시민신문 측은 “은평구청이 서류 보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평시민신문의 귀책 사유로 볼만큼 고의 과실 등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청 서류상 흠이 있고 (은평시민신문이) 이에 대한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규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지침에 따르면 ‘약정·관련 법률·지침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 후에도 위반을 계속’한 경우 마을기업 약정이 해지된다. 서울시는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서울시 결정이 인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편집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은평구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은평구청은 5월 31일 메일을 보내 조합원 명부 등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은미 편집장은 “조합원 중 은평구청 공무원도 있는데 우리가 조합원 자료를 어떻게 줄 수 있는가”라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은평구청이 자료를 역이용할 수도 있다. 은평구청은 애초에 보완이 아니라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평시민신문이 자료를 제출했으면 보완해서 마을기업 지정을 할 계획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땐 그랬다. 은평시민신문 이사들과 분쟁 해결을 위해 대화도 했는데, 은평시민신문이 ‘이사들이 은평구청과 거래를 했다’고 몰아갔다”고 밝혔다.

은평시민신문 이사 3인은 지난달 3일 은평구 부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마을기업을 포기하고 박은미 편집장에게 경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마을기업 신청 서류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고, 박 편집장이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은평시민신문 조합원들은 이사회 결정에 반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사회는 총사퇴했다.

이후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은) 지역언론사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광고, 신문 구독, 보도자료 제공 등을 중단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 “이사회가 총사퇴해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편집국만 남아있는 은평시민신문을 협동조합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은평구청과 은평시민신문은 보도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왔다. 은평구청은 지난 3월 은평시민신문이 지난해 12월 보도한 <운전원에 출장 여비 지급 가능할까?>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운전원이 관내에서 운전 업무를 한 것을 ‘출장’으로 보고 출장비를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은평구는 구민의 신뢰를 잃게 됐으며 운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또한 기사 때문에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와 문의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청은 지난 4월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마을기업 약정 체결을 보류하고, 로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은평구청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마을기업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법적 분쟁은 마을기업 지정요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성 부문에서 마을기업 정관·설립 목적·사업계획서 등을 확인, 판단한다.

은평시민신문과의 소송을 문제 삼던 은평구청은 지난 5월 31일 돌연 “마을기업 서류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며 조합원 명부, 총회 자료 및 의사록, 임원 명단 등을 48시간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평시민신문이 마을기업을 신청할 당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은평시민신문은 “마을기업 지정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에 은평시민신문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의뢰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은평시민신문과의 갈등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구청장들에게 응원을 부탁했다. 김 구청장은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또한 지역신문(은평시민신문)이 코로나 정국에도 1년에 수천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은평구를 굉장히 괴롭히는 상황이어서 거기(은평시민신문)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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