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수신료 조정안이 월 3800원으로 이사회를 최종 통과했다.

30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11명의 이사들이 차례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거수 표결에서 11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황우섭 이사가 반대표를 행사했고, 서재석 이사가 기권했다. 김상근 이사장은 표결 이후 "이번 국회는 임기가 만료돼서 자동 폐기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깊이있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KBS)

찬성 의견을 밝힌 이사들은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책무에 동의하며 공론조사위원회가 밝힌 ‘시청자 설명책임 강화’ 역할을 당부했다. 류일형 이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재정적자 상태를 벗어나야 하며 수신료 현실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영근 이사는 “KBS가 자구노력만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데 상당수 이사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주인으로서 KBS에 채찍질하는 측면으로 수신료 현실화를 이제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형철 이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인상에는 미온적으로 동의하며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만약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KBS 종사자들은 시청자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옥희 이사는 KBS가 다문화, 성 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신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이사는 “KBS 수신료 조정을 통해 60년 전 KBS가 보여준 공익 실현 가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건영·김경달 이사도 찬성의견을 냈다.

서정욱 이사는 “야당 추천으로 이사회에 들어왔고 KBS 출신은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고민한 결과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재난방송은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고 보도 역시 민영·상업 방송이 공영방송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봤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황우섭·서재석 이사는 이사회의 수신료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황우섭 이사는 “수신료는 장기적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공정성, 자구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수신료 인상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석 이사는 “사장 임기 막판에 수신료 추진안을 논의하게 됐다. 이대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면 새로운 KBS 집행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수신료 인상안 추진을 멈추라고 주장해왔다”며 “수신료 안에 자구노력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자구노력안이 부족하다는 소수 이사 의견을 조정안에 담기 위해 이사회는 20분가량 정회됐다. 논의 끝에 수신료 조정안에 ▲특별명예 퇴직제 실행성을 담보하기 위한 명확한 태도 ▲콘텐츠 수입확대를 위해 추가 달성 노력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정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상정안은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임병걸 부사장은 “재원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가 3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KBS의 연평균 수입 예상액은 1조 8701억 원이다. 이중 광고는 2362억 원, 콘텐츠 수입액은 5491억 원으로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 비율은 58%(1조 848억 원)를 차지하게 된다.

조정안에 명시한 5대 비전 8대 과제는 ‘개방’ 비전에 ①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신뢰’ 비전에 ②공정·신뢰의 저널리즘 문화 구축, ‘안전’ ③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품질’ ④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⑤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⑥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다양성’ ⑦지역방송·서비스 강화 ⑧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다. (▶관련기사 : ‘선택과 집중’ 택한 KBS 수신료 조정안)

양승동 KBS 사장은 “총 28차례 심의를 거쳤다”며 “사실상 3년에 걸친 이사회 숙의 과정이 있었다. 공론조사를 통한 제언을 충실히 반영해 수신료 상정안을 만들게 됐고, KBS가 제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앞으로 KBS 조직에 대한 지속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방통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임병걸 부사장은 “이번 조정안에 더해 수신료 물가연동제 도입, TV 수신료 부과기준에 대한 미비한 법리 조항,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조정 계획 등을 함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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