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기사 열람차단권 등이 대상이다. 문화예술법안소위는 7월 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 진술인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필성 변호사와 이봉수 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인수 논설위원과 지성우 교수를 추천했다.

(사진=연합뉴스)

간담회에서 논의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도입(정청래 의원 안) ▲정정보도 크기·위치 의무화(김영호·김원이·박광온·정청래 의원 안) ▲기사 열람차단권 도입(신현영 의원 안) ▲행정처분 관련 추후보도청구권 도입(송기헌·유정주 의원 안) ▲언론중재위원 30명 증원(김영주 의원 안) 언론중재위 조정기일 ‘접수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민형배 의원 안) ▲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언론사 시정명령 권한 부여 (최강욱 의원 안) 등이다.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7월 초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다루고, 차후 신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국민의힘 간사와 합의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방대해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 일러스트 파문과 관련해 “객관성·공정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빠른 시일 내 언론중재법·신문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최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일러스트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특정 언론의 삽화(일러스트) 사건이 있었다”며 “한 번은 실수이지만, 해당 언론사의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논의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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