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자살보도 권고에 저촉되는 언론보도가 또다시 등장했다. 28일 실종된 고등학생 김휘성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언론은 경찰 발표를 인용하며 발견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도했다. 또한 자살 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물체를 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분당 실종 고교생’ 김휘성군 7일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기사를 시작으로 SBS, 한국경제TV,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등은 동일한 내용으로 발견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상당수 언론이 유사한 보도를 이어갔다. 뉴시스, 뉴스핌, 더팩트, 경기매일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 시신 운구 사진을 사용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8일 “무분별한 자살보도를 이제 그만하라”는 논평을 통해 “언론이 극단적 선택 또는 추정된 관련 보도를 할 때 구체적 방법, 도구, 장소 등을 묘사하거나 시신 운구 장면을 찍어 내보내는 비윤리적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지적해왔지만 언론 보도행태는 도무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은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주변 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민언련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생긴 지 17년, 기자들이 아직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민언련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단순한 보도윤리를 위해 제안된 게 아닌, 미디어 자살보도가 자살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에서 비롯됐다”며 “누구의 죽음이든 ‘팔리는’ 상품이라면 일단 쓰고 보자는 얄팍한 상업성의 끝은 ‘클릭의 늪’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보도 권고기준 대상인 모든 미디어는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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