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자 68.9%, 여성 응답자 86.4%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 '국민생각함' 조사에 남성 5663명, 여성 8296명이 참여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 남성 응답자 3903명(68.9%)과 여성 응답자 7168명(86.4%)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 50대 이상 응답자 76.6%가 댓글 제한에 찬성했으며 20대 이하 응답자의 찬성률은 60.9%로 가장 낮았다. 여성은 20대 이하 응답자의 88.3%가 찬성했으며 40대 이하 응답자의 찬성률이 82.9%였다.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이 많았다. '안 그래도 힘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중요' 순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어긋난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표현의 자유 보장)’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 대한 댓글도 차단되는 결과',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사법부가 알아야한다', '정확한 사실 확인 안하고 쓰는 언론도 문제'란 의견도 나왔다.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가수 정준영 씨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이슈를 제기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는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를 요구하며 “수사 진행 중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성범죄 뉴스는 댓글창을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달 5일 5만 9,428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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