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건 보도에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일러스트는 지난해 3월 조선일보에 게재된 문 대통령 비판 칼럼에 사용됐다. 조선일보가 자체 제작한 것이다.

또한 해당 일러스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사건을 다룬 조선일보 보도에 등장했다. 미디어스는 해당 일러스트가 사용된 5건의 조선일보 기사(칼럼 포함)를 확인했다. 칼럼 이외에 2020년 8월 10일 <간 큰 제약사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같은 해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 된 딱 한 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13일 <'산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2021년 2월 15일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경찰·법원 공무원 사기 혐의 조사> 등이다.

사진=<'산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2020.10.13.) 기사 갈무리

해당 일러스트 속 남성은 문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일러스트 속 남성은 검은색 정장에 푸른빛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김상환 대법관과 촬영한 기념사진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 조선일보는 지난해 3월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 칼럼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이다.

조선일보 2020년 3월 4일자 칼럼

앞서 조선일보는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일러스트를 사용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국 전 장관은 23일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인가”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일러스트를 사용한 기자는 이승규 기자다. 이 기자는 문 대통령 일러스트가 사용된 기사 5건 중 2건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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