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뉴스1이 외신 보도에 게재된 한국인 사진을 사실 확인 없이 사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뉴스1은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를 인용해 <터키 여행 한국인 남성, 함께 간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기사를 게재했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는 내용이다.

(사진출처=터키 언론사 '데일리 사바' 홈페이지)

'데일리 사바'는 최초 보도 시 사건과 관련 없는 한국인 남녀 사진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진으로 사용했다. 뉴스1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피해자로 보도된 A씨는 자신의 SNS에 “기사 속 여성은 내가 아니지만 터키 기사에는 내 사진이 뿌려지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뉴스1에 항의했지만 "모자이크 했는데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가해자로 보도된 B씨도 자신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한동안 가해자로 지목되며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들었다.

데일리 사바 보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보도했던 서울신문은 이후 터키 매체의 무단 사진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게재했다. 현재 사진은 교체된 상태다.

이후 데일리 사바 기사를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한 국내 언론들은 사진을 전부 삽화로 교체했다. 뉴스1 기사 아래에는 “피해자 사진 정정하라”, “피해자 모자이크 사진은 왜 올리냐. 최소한 윤리의식이 있다면 피해자 사진은 궁금해 하지 않는다” 등의 지적이 달렸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뉴스1 국제부장은 해당 기사를 보고 받은 뒤,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기사가 나간 뒤 한 여성이 편집국으로 전화해 본인 사진이 기사에 도용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뉴스1은 기사 삭제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진을 삽화로 대체했다.

뉴스1 보도국 관계자는 "국제분야 기사의 경우 단시간 내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모자이크로 처리했지만 충분치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며 "경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항의 전화가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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