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공공기관 광고 집행 근거가 되는 한국ABC협회 부수 공사를 여론집중도 조사로 대체하는 신문법·정부광고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조작 논란이 불거진 ABC협회 신문 유료부수 조사 결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론집중도조사 강화'다. 여론집중도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3년마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매년 여론집중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여론집중도조사 조사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할 때 국민 신뢰도, 영향력, 미디어 산업 점유율, 정부광고 집행 효과 등을 함께 조사하도록 했다. 현재 여론집중도조사는 신문·TV·라디오·인터넷뉴스의 이용집중도·점유율만 조사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조사 관련 자문기구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조사 대상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언론사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광고법 개정안 또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변경했다. 정부·공공기관은 ABC협회가 인증한 발행 부수·유가부수를 기준으로 홍보매체를 선정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론집중도조사가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김 의원은 “여론집중도조사는 10년 이상 경험이 축적되었고 매체 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다”며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공사보다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1조 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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