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명칭을 ‘배액배상제’로 변경하고 입증책임을 언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영찬 의원 안은 ‘거짓 정보나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정청래 의원 안은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했다. 윤영찬 의원 안은 입증책임을 언론에 물었지만, 정청래 의원 안은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언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핵심을 ‘입증책임’으로 봤다. 민언련은 15일 성명에서 “피해구제가 실효적이려면 관건은 ‘입증책임 전환’”이라며 “배액배상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할 경우’가 요건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실효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시민은 언론사와 비교해 상당한 정보 불균등 상태에 있다”며 “만약 시민들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을 때 시민들에게 언론사의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 등을 입증하라는 것은 손해배상 가능성을 심각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당연히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언련은 ‘정치·경제 권력’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19개 법률 개정안 중 11개의 법률은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언론사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거쳤는지, 취재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뒷받침됐는지 입증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입증책임에 대한 법적 규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불법행위,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며 "또한 언론사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입증책임을 지는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언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명칭을 '배액배상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은 ‘징벌적’이지 못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이름을 붙여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법안 취지 그대로 ‘배액배상제’로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민주당과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들고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정치·경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정치·경제 권력을 원고에서 배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안을 14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배액배상제가 제대로 가동되면 가짜뉴스 규제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배액배상제 도입의 주된 효과는 시민 언론피해 구제강화에 있고, 가짜뉴스 제재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여당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에 대해 “우려는 공감할 만하다”면서도 “배액배상제는 시민 언론피해 구제강화 방안 중 하나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효과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위자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언련은 “언론보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인용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실효성 있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없으면 배액배상제 역시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민주당은 위자료 현실화를 포함해 배액배상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면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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