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 자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뉴스를 이용할 경우,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선정하여 배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

네이버, 카카오 모바일 뉴스 화면 갈무리

즉 포털의 뉴스 페이지·많이 본 기사·분야별 주요 뉴스 등의 서비스를 없애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 형태의 서비스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정 키워드를 통해 기사가 배열되면 기본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포털은 언론사가 배열하고자 하는 뉴스에 비속어, 표절, 광고성 기사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매개를 거부할 수 있다. 포털은 매개를 거부한 기사 내역을 보관·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포털은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비용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충당된다.

김 의원은 포털이 알고리즘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투명성을 강화해도 ‘편향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에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도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알고리즘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포털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 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사 거부권 조항에 대해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권인숙·김승원·김종민·박영순·서동용·이동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