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지난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앞두고 제기한 '인천공항공사 오보' 법정제재 처분취소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TV조선은 법정제재를 6건 기록,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도 시정명령 조처를 피한 최초의 방송사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TV조선 측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TV조선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TV조선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TV조선은 2018년 10월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다루며 “공항 협력업체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미디어스)

TV조선은 지난해 5월 재승인 조건 관련 법정제재를 5건 기록하자 방통위와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방송사가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횟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TV조선은 지난해 5월~6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첫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TV조선은 지난해 12월 추가 법정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1건의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TV조선의 재승인 관련 법정제재는 5건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재승인 조건을 어기면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시정명령 조처를 내리게 된다.

앞서 2018년에도 TV조선은 법정제재 3건을 받자 소송을 제기, 그해 12월 법정제재가 추가되지 않을 게 확실해지자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소송으로 재승인 조건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되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제재 6건’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하라> 성명에서 “TV조선이 법정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방통위는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진행해온 절차를 개선해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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