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문화진흥회가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온 ‘MBC 공정방송위원회 외부인사 참여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공방위는 방송 독립성 유지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노사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MBC 내부 독립기구다. 사장과 MBC본부장을 포함해 노사 각 5명 동수로 구성된다.

10일 방문진 이사회는 '방문진 미래위원회'가 구상한 ‘MBC본사 사외이사 도입'과 ‘MBC 공정방송위원회 외부인사 참여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문화진흥회(사진=연합뉴스)

미래위 분과를 맡고 있는 강재원 이사는 반대를 예상치 못했다며 해당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 사무처 관계자는 “논란이 된 주제들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미래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안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오는 8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MBC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소위원회인 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위원회는 강재원, 김경환 이사와 외부 전문가 4인이 참여했다.

그동안 미래위는 3차례 회의를 거쳐 방문진의 공익사업 목표 및 활동 계획, MBC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방문진 운영 계획 등을 설정해 이사회에 보고했다.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강재원 이사는 미래위 분과 활동을 보고하며 "MBC본사 사외이사 제도 도입과 MBC 공정방송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MBC 경영 감독기관인 방문진이 MBC의 편성과 방송 제작에 관여하는 건 ‘방송 독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MBC본부는 성명을 통해 “공방위는 MBC 방송 종사자가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을 경우 공정방송 강령과 규약 등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심사하고, 더 나아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역할을 하는 공방위에 방문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를 사측 구성원 5명 가운데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은 MBC의 편집, 편성권을 마치 경영권과 같은 사용자의 전속 권리로 바라보는 위험한 인식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임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위는 5차례 분과회의를 진행한 뒤 7월 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정리하기로했다. 미래위가 발제한 보고안은 8월 출범하는 차기 방문진 이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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