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산업 공정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체계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발족시켰다.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은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인사 10명이 참여하며 방통위는 포럼 참여인원을 비공개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목이 쏠린다.

포럼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 규제 사업자 범위와 규제내용, 제재조치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데 포럼논의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산업의 혁신성을 보호하기 위한 '두고보는(Wait & See)' 전략을 활용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나, 날로 커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ICT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중개거래 행위 금지와 이용자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방통위에 규제 권한을 두는 내용이다. 반면 공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기구는 공정위다.

민주당은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3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제는 말해야 겠다. 방통위가 공정위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발언해 부처 간 갈등을 최고조에 올려놓았다. 또 조 위원장은 "오히려 방통위를 위한 의원입법안(전혜숙 의원 법안)이 기존에 공정위가 다루던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과 중복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과방위에서 공정위 온플법은 '자기표절법안'이라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과방위측은 공정위 온플법의 경우 중개거래계약서 조항 등 5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현행 공정거래법을 재현하고 있어 특별법 형태의 제정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외적용 조항이 없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관련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온플법이 공정위 소관이라는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법조사처측은 각 팀별로 관련 보고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 보고서가 먼저 발간되었다며 해당 보고서를 내린 후 온플법 소관 관련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다시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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