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종합편성채널의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종편에 대한 선거방송광고·연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공정방송 우려, 후보자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방송광고·연설과 횟수·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연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등의 조항을 개정해 종편에도 관련 방송을 허용한다는 의견이다.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선관위는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도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연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종편이 도입되고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종편에 대한 선거방송광고 허용 입장을 밝혀 '종편 추가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상정되었지만 처리가 무산되었다. 직전 20대 국회에서도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연설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시민사회를 포함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종편의 불공정방송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방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또 선거방송광고를 허용하면 후보자는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종편은 광고수익이 늘어 '돈 안드는 선거'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종편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는 신문·방송광고 횟수제한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 중에는 유권자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선거법 위반 게시물의 '작성 게시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위법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위법게시물 작성 당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시물도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더했다.

8일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범위를 언론사가 관리·운영하는 유튜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관위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유튜버, 개인방송BJ 등이 '슈퍼챗', '별풍선' 등의 수단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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