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이 신상유출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보도한 MBC 기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 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에 “고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7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공군 법무실, 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얼굴 평가"> (사진=MBC)

전날 MBC는 유족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해 “피해자 이 중사의 신상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가 함께 적혀 있다”고 전했다. MBC는 “군 조직이 수사와 변호를 모두 방치해 두었던 그때 공군 본부의 법무실에는 이미 이 중사의 사진과 신상 같은 개인정보가 돌았고 ‘외모평가’는 물론이고 유족을 이른바 ‘진상’이라며 비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MBC 취재에 응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와 사진까지 돌았다고 증언했다.

국선변호사 측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MBC에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이 중사가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가 지난 3월 초 사건 발생 직후 신고했지만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은 성추행 피해가 정식 신고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할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