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뉴시스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는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다. 신문윤리위는 “문제가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하여 파문을 확산시켰고,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는 4월 13일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남양유업 전환점 마련(종합)> 기사에서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해 의미가 있다. 맛, 영양, 기능적 범주를 넘어 질병 예방과 부분적 치료 중심으로 식품 연구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박종수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 박사는 남양유업 상무다.

뉴시스 4월 13일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남양유업 전환점 마련(종합)> 기사

남양유업의 실험 방식은 인체·동물실험을 거친 것이 아니라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가리스 용액에 직접 접촉했을 때 억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기사만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며 “뉴시스는 후속 기사를 통해 ‘남양 측의 자체 조사라 공신력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지만 원 기사는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뉴시스는 문제가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하여 파문을 확산시켰고, 신문사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신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도기사는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도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해야 한다. 뉴시스 기사는 이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의 단독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면서 출처 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등 주요 신문사에 무더기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4월 1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출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야권의 승리’라고 표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국민의당에 무슨 실체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조선·동아·경향·국민·서울경제·매일신문·부산일보 등은 다음날인 12일 김 전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게재했다. 이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라고 적시할 뿐 김 전 위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한국일보 취재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4월 19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위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 접대 의혹사건에 대해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4면에 걸쳐 단독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0일 <“이성윤이 수사 중단 외압”… 檢,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 확보> 기사에서 “한 언론은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동아일보는 출처도 없이 ‘한 언론’이라고만 기술하면서 한국일보의 실체적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일보는 4월 21일 대구시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대구예총 보조금 눈먼 돈?>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에서는 더욱 삼가야 할 태도”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헉스' 기사 화면 갈무리

한편 파이낸셜뉴스는 연성기사를 제공하는 페이지 ‘헉스’에서 욕설을 사용했다. 파이낸셜뉴스의 4월 6일 <길 걷던 동양 여성, 노숙자로부터 '무차별 폭행'> 기사 부제목은 “이젠 노숙자들까지 ㅈㄹ이네..”였다. 또한 파이낸셜뉴스는 3월 5일 <조원진, 윤석열에게 폭탄 발언 "망나니 칼 들고.."> 기사에 “미친놈 ㅋㅋ”라는 부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파이낸셜뉴스는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저급한 표현을 버젓이 제목에 올리고 있다”며 “‘ㅈㄹ’ 등은 줄임말이라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욕설에 해당되기에 공적인 매체인 신문에서 사용하기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앞세우는 편집방식은 신문의 품격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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