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CJB 청주방송에 대해 6월 7일까지 노동자성이 인정된 작가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청주방송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청주방송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1명 중 12명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청주방송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 노동 문제 시정을 지시했다.

2020년 10월 5일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청주방송 앞에서 4자 합의를 이행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해 7월 대책위, 유가족, 전국언론노동조합, CJB 사측 4자 대표는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70일 만에 CJB의 공식 사과, 진상조사 결과 이행, 유족보상, 비정규직 고용구조, 노동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제공=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서를 통해 6월 7일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편성제작국 소속 라디오 담당 작가, 기획제작국 소속 작가들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하청업체 소속 MD(주조정 업무 노동자)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 가족수당·귀성휴가비·교육비 보조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해왔던 점을 시정해 2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청주방송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방송은 시정지시문에 적시된 ‘직접 고용’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계약직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거부했고 MD의 경우 같은 연차의 정규직 직원보다 낮은 처우를 적용하는 등 열악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만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4자 합의를 한 지 일 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까지 곡해하거나 정면으로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청주방송이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열악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노동자성이 인정된 프리랜서들은 이미 2년을 초과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상 당연히 정규직 지위에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무슨 이유로 청주방송에 ‘계약직 고용’이라는 불법을 용인해주려 하는지, 법원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된 MD 노동자의 불법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는 왜 방치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에 ▲정규직 직접 고용과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노동조건을 수용할 것 ▲4자 합의 사항인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구조 개선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시정지시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청주방송의 불법·탈법 행태에 대해 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실제 노동 현실에 맞는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노동자와 함께 만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소속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들을 노동자로 대우 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고 불법파견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주방송의 시정지시 이행 여부와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미적지근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방송 측은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묻는 미디어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담당자와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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