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탁종열 칼럼] 2일 조선일보 진중언 산업부차장은 칼럼 <“무책임한 상위 2% 종부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 맞는 말이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기획특강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율을 2%로 정해버리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도 제일 상위 2%만 내게 돼 상당한 가격 상승의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면서 ‘부동산 부자의 눈’에서 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언 산업부 차장은 민주당의 ‘종부세 상위 2%’에 대해 대선을 앞둔 ‘선심’이며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참패’가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폭탄’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반성이 없다 보니 부동산 가격 안정과 중산층 부담 경감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즉 ‘종부세 상위 2%’도 여전히 ‘징벌적 세금’이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진중언 차장은 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득세(집을 사서), 재산세·종부세(보유하고), 양도세(파는)를 인상해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일까요?

먼저 재산세는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재산세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특례 조항을 통해 재산세 세율이 0.4%에서 0.35%로 인하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6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올해 시가의 70%로 기준을 전년보다 1.2%p 상향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춰준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에 발표한 보유세 예상액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시가 8억6천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전년도에 101만7천원(공시가격 4억6천원)을 재산세로 냈지만, 2021년에는 93만4천원을 내게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아파트 시세가 2억원 올랐지만 재산세율이 0.05% 인하됐기 때문에 재산세는 8.2%를 적게 낸 겁니다. 전체 국민의 92%의 재산세는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1.2%p 인상됐지만 특례 조항으로 인하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감세 정부인셈이죠.

그러나 공시가격 6억 원(시가 9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 원) 미만의 경우는 특례조항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이 구간의 공동주택에도 재산세 특례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죠. 약 44만가구의 재산세율이 0.05% 인하되는 건데 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언론은 ‘재산세 14년만에 폭등’, ‘재산세 30% 폭등’이라며 세금폭탄을 언급하며 조세 저항을 부추겼죠. 뭘까요? 재산세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183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공시지가 기준이 1.2%p(1천2백만원)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사이 10억 아파트가 13억 원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은 9억 원입니다. 최종 재산세는 237만 원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30%가 인상된 거죠. 결국 재산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를 더 내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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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좀 다르죠. 먼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좀 다릅니다. 재산세는 2030년에 시가의 90%에 도달하지만 종부세는 9억 원 이상은 2027년, 15억 원 이상은 2025년에 시가의 90%에 도달합니다. 공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는 95%를 적용합니다. 종부세율도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0.1%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인상요인은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인상요인은 부동산 가격 인상이죠. 원천 가격이 올랐습니다. 12억 원 아파트가 18억 원이 됐으니 그만큼 종부세는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2주택 이하인 사람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종부세가 두배, 세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진중언 차장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은 1주택자가 ‘세금폭탄’을 맞는 건 부당하다”고 했는데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작년에 70%였지만 올해는 80%로 확대됐습니다. 시가 14억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은퇴해 소득이 없는 장기보유자가 내는 종부세는 6만8천원, 시가 20억 원의 경우 52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과 다르죠?

결과적으로 진중언 차장이 이야기하는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매우 고가인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투기 목적의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조세법률주의란 뭔가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과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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