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현대HCN 협력업체인 포항남구서비스센터(이하 포항센터)가 ‘1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통상 케이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됐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포항센터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 현대HCN지부는 지난달 18일 파업을 선포했다.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현대HCN지부는 사측에 ▲설치·철거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저임금 구조 개선 ▲업무비·자재비 회사 지원 ▲연차휴가 사용 보장 ▲KT스카이라이프 인수에 따른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일부 협력업체는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직장 폐쇄’를 예고했다.

(사진=미디어스)

경북 포항지역 현대HCN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달 27일 '1일 파업'을 진행했다. 다음 날인 28일 포항센터는 파업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 18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대상자는 전송망 유지보수 직군 노동자 11명, 설치·AS 직군 노동자 5명, 지원파트 직군 노동자 2명 등이다. 파업 집회 참여자 중 계약 종료를 통보받지 않은 노동자는 1명뿐이다. 포항센터는 “계약종료에 동의하는 직원은 1개월 치 기본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대HCN지부는 포항센터가 파업 집회 참가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포항센터는 노동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업체가 교체되더라도 노동자들은 새로운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포항센터는 ‘센터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재계약할 것이다. 나머지 인력은 신입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며 “노조 가입, 파업 참여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는 포항센터의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측이 정당한 쟁위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번 포항지역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다.

2일 현대HCN 서초 본사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희망연대는 현대HCN 인수 절차를 거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이번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HCN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선순환적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연대와 현대HCN지부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2일 현대HCN 서초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KT스카이라이프 상암 본사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희망연대는 “시청자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충실한 인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HCN은 최근 포항센터에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포항 남구 지역 설치·수리·관리 업무는 포항센터에 맡기고,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는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계약 종료일은 6월 30일이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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