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정치권에서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제한’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불붙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헌법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35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며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역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2일 KBS<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늙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입법 조사처의 국제통계 자료에 따르면, 3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은 노르웨이 13.6%, 핀란드 10%, 오스트리아 8%, 한국은 0.1%(20대 국회)이다. 21대 국회에서 30세 미만 2명,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 1명, 19대에선 0명이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는 공직선거법상 25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67조4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정 대통령제 개헌(5차 개헌) 단행을 통해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김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만 3년 이상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제한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헌법에 넣었다”며 “헌법에 나이 제한을 명시한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당시 야당 신진 정치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란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5차 개헌 당시 김대중 후보는 38세, 김영삼 후보는 35세였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후보의 연령대는 높았다. 최고령 출마자는 간접선거로 치러진 4대 대선에 84세로 단독 출마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 1997년 치러진 15대 대통령 후보 나이대는 57세로 낮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는 18세 이상만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미국은 35세부터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이 주어져 존 F. 케네디,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은 40대에 당선됐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후보 나이가 전반적으로 높다. 핀란드 산나마린 총리는 85년생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동갑이다. 내각도 평균 87년생으로 30대가 많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이준석 전 위원을 두고 경륜이 없다고 공격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류호정 의원이든 누군가 헌법소원을 해봤으면 좋겠다.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나이 제한이 풀리면 청년 정치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정치문화와 더불어 87년생 운동권 세대들이 정치권에 오래 머물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됐다”며 “정치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기득권이 없어져야 하고 청년 할당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과 같은 정치문화에서는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2030이 못 참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표창원 전 의원이 만 65세 이상 공직자 상한제를 만들자고 했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다. 하지만 하한이 있다면 상한도 있어야 한다. 미래세대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없다. 반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있었다. 2005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직·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현행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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