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이 직접 언론사 정부광고비를 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발의됐다. 미디어바우처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미디어바우처와 마이너스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은 언론사가 받은 바우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한다.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투표권”이라며 “언론 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 제안이유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최근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ABC부수공사를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공공기관은 ABC부수공사 조사결과를 참고해 인쇄 매체 광고비를 책정한다. 하지만 미디어바우처법이 통과되면 정부·공공기관은 미디어바우처 결과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미디어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는 신문사,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이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미디어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언론사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특정 언론사에 바우처를 50%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지역신문, 전문매체를 위한 미디어바우처 분산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정부는 미디어바우처 총액 25%를 마이너스바우처로 제공한다. 마이너스바우처는 ‘불호의 의사표시’로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미디어바우처가 환수된다.

언론사가 미디어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편집위원회 마련 및 편집규약 제정 ▲기자 1인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 ▲경영공시 공개 ▲언론윤리강령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는 미디어바우처를 받을 수 없다. 개별 언론사는 전체 미디어바우처의 1% 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언론사는 0.5%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거나, 조정·중재·소송 등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될 경우 미디어바우처 일부가 환수된다. 김승원 의원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바우처를 환수한다”며 “가짜뉴스는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다. 이를 통해 기사 질을 높이고 가짜뉴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미디어바우처 산정액 비중에 따라 광고비를 결정하고, 미디어바우처 수급액이 저조한 언론사는 홍보매체 선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정부광고법 중 ABC부수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열린민주당·무소속 의원 22명이 미디어바우처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김승원 의원은 28일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거대 언론사들은 정부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ABC부수공사까지 조작해가며 정부광고와 보조금을 독식해오고 있다”며 “언론 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투표권”이라며 “바우처 상한제를 통해 정부광고비 독식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후 법안을 보완하고, 9월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송영길 당 대표가 발의자 명단에 들어갔지만 당 차원에서 합의를 본 건 아니다. 다음 주 미디어혁신TF를 출범하는데 미디어바우처법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정정보도를 가짜뉴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맞는 말이다. 가짜뉴스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은 광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회사도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법을 개정해 방송 등 영역에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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