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27일 조사를 개시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실미도 사건, 이춘재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을 우선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조사 시기는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 시기까지다.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접수된 사건은 총 3636건이다.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국가에 배상·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예산,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이라면서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배상·보상 규정을 진실화해위 관련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돼 배상·보상 부분이 법률화되면 진실화해위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자료 지원’ 명목으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정 위위장은 “1기 진실화해위 종료 3년 후 울산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배상·보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 전에 진실규명을 받았던 분들은 배상·보상 소송 기회를 몰랐거나 못했다는 뜻이다. 진실화해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권한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문제다. 진실화해위에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비해선 조사 권한이 제한됐지만 이번에 청문회 제도와 출석요구를 도입했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증언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진실화해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기와 비교해 10년간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고양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협조적이다. 국방부, 국정원 등도 자료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8450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1기 진실화해위는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의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에 대해 “국가는 해임된 언론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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