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업체들은 제품 출시 이후 네티즌들의 평가에 긴장하게 된지 오래다. 지난 2006년에는 한 네티즌이 노트북PC 배터리 폭발 장면을 사진으로 올린 것이 발단이 돼 소니는 대규모 리콜을 실시해야 했던 일도 있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인터넷을 통해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업체들이 멍 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공식품 이물질 검출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제품 불만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른바 식품 파파라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식품 파파라치 대부분은 피해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련 사진과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회사측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동안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던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새우깡의 경우도 해당 소비자로부터 거액을 요구를 받았으나 회사측이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홍보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거액을 요구해 거절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나와 새우깡 파문 이후에 인터넷 공간을 또 한번 달궜다. 그러나 신고자가 이를 번복해 보상금을 노린 자작극이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신고자가 무마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제과업체 관계자도 초콜릿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로부터 2천만원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조사 측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민원을 통해 거액을 챙기려는 소비자 또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소비자 민원을 제기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1대 1 현물교환 또는 환불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품가격의 5~7배 정도를 정보 제공의 대가로 받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이며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PL법에 따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회사측 간에 이뤄지는 피해보상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소비자들의 과도한 배상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대개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측에 거액을 요구한다고 한다. 식품 파파라치들의 이같은 요구에 일부 업체에서는 매출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식품 파파라치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제보 글과 사진이 인터넷에 오르기만 하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장동건이나 전지현과 같은 스타들이 쩔쩔 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티즌이며 네티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악플러라는 개그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던 일이 생각난다. 인터넷이 일상화 된 이 시기에 이미 네티즌들은 사회 감시자라는 하나의 권력으로 등극한지 오래다. 기업들이 네티즌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식품 파파라치와 같이 네티즌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터넷은 항상 양날의 칼과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인 네티즌에 의해서 이기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반면에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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