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야권 추천 이사들이 상정한 ‘양승동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이 부결됐다. 해임 제청안을 발의한 3명의 이사 중 두 명이 표결 전 퇴장했고, 이후 이뤄진 표결에서 다수의 반대표로 최종 부결됐다.

야권 추천 서정욱, 서재석, 황우섭 이사는 지난 21일 이사회에 양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진실과미래위원회 1심 벌금형 ▲2019년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복마전 편 재방 불방 논란 ▲검찰 관련 보도 ▲아나운서 라디오 뉴스 원고 생략 논란 ▲고성산불 현장 오보 논란 등을 이유로 양 사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26일 KBS이사회 도중 나온 황우섭, 서재석 이사가 본관 1층 KBS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미디어스)

26일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은 비공개로 논의됐다. 이사회 공개 여부에 대해 문건영 이사는 “수신료 인상 논의 시기에 맞춰 충분히 논의·보도됐던 내용들을 모아 해임안을 제출하는 것은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망치는 것으로 이사회 운영규정(20조 2)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명의 KBS 이사들은 약 25분간 해임제안 설명을 들은 뒤 찬반 의견을 밝혔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서재석, 황우섭 이사가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후 서정욱 이사를 포함한 9명의 이사들은 표결에 들어갔고 압도적인 반대표로 최종 부결됐다. 다수의 이사들은 양 사장 해임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불참한 서재석 이사는 KBS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해임 제청안 반대 의견에 대해 듣지 못했고 되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몰아갔다"며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로 넘어가는 것은 다수에 의한 횡포로 보고 동의할 수 없어 회의 도중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되고 나면 안건이 폐기되는 것이기에 이 건에 대해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추후 양 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황우섭 이사는 “양 사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대하게 추락시켰고,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등 공적책임을 실현하지 못했고 경영 실패로 재정운영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기에 중대한 해임사유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KBS노동조합은 이날 이사회가 진행 중인 6층 기자회견실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날 본관 1층에 KBS노동조합 2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범법자 양승동은 사퇴하라! 김상근 이사장은 양승동 해임 의결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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