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조선일보 기사거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하자 시민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기사거래 행위가 드러난 문자메시지와 기사 등이 있음에도 검찰이 '봐주기식'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1월 뉴스타파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연속 보도를 통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언론인들 사이의 금품수수 및 기사·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35개 언론사 179명의 언론인이 '박수환 문자'에 등장했고, 35명의 언론인이 조선일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송희영 전 주필을 비롯한 8명의 조선일보 기자와 박수환 대표 사이에서 기사거래 정황이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로비스트'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파일을 입수해 연속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같은 해 3월 18일 박수환 전 대표에게 금품청탁을 받고 칼럼 등을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윤영신 논설위원,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영신 논설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지난 3월 23일 송희영 전 주필,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 박수환 전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유는 모두 증거 불충분이다.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사 거래를 한 정황과 내용이 담겨있는 문자가 있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고, 실제 그를 통해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박수환 대표를 통해 GE(제너럴일렉트릭)에서 지목한 기고자를 전달받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기고를 '독자의견'으로 게재하는 등 관련 칼럼을 여러차례 지면에 실었다.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는 조선경제i 대표 시절 기명칼럼을 통해 정부의 프렌차이즈 빵집 규제를 비판했는데, 해당 칼럼의 초안을 전달한 사람은 파리바게트 그룹사 SPC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박수환 대표였다. 송희영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 등 박수환 대표 고객사에 불리한 기사를 빼거나 기사크기를 축소하는 조치를 했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시민단체들은 항고장을 제출한 서울고검을 향해 "고발인조사 전후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 제출했던 박수환과 조선일보 최고위층 간에 오고간 문자들을 반드시 제대로 살펴봐달라"며 "이번만큼은 엄정하게 수사해 반드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주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당시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자사 간부기자들의 금품수수·기사거래 정황과 관련해 윤리규범 정비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윤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조선일보 재직기자들의 지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윤리규정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