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해직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도 보상대상자에 포함됐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저항해 해직된 언론인들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1989년 2월 서울 신문회관에서 열린 전국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실천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1980년 5월 20일~27일 전국 상당수 언론사는 신군부 언론검열에 반발,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신군부는 언론사 정화작업이라는 이름 하에 언론 통폐합을 단행했다. 당시 강제해직된 기자는 1천여명에 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의 언론 탄압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21대 국회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등을 통해 해직언론인 명예회복을 강조해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을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협회·한국PD연합회 등 선·후배 언론단체들은 해직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해왔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는 22일 기자협회보 기고문에서 "41년 만에 1980년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이 하나가 되었다"며 "이로써 광주항쟁이 전국 규모에서 벌어진 진실이 만천하에 확인되고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바로잡기가 완성의 단계에 다가간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고 상임대표는 "1980년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이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언론 탄압을 상징하는 75년 동아·조선 투쟁 등 해방 이후 전개된 언론 민주화투쟁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원상회복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면서 "언론 투쟁역사의 정상화가 전체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는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 정상화 등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등은 최근 언론노조가 내건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시민참여 공영언론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개정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 및 배상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언론 지원 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는 중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어 "4대 입법 요구는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사안이 없다"며 특히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이사추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가 모두 공모해 임명하는 사례는 전무하다"며 "언론의 공론의 장 붕괴는 정치권 줄서기로부터 시작됐다. 바닥에 떨어진 언론 신뢰도는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바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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