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노동시민사회가 KT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KT새노조·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24일 구현모 KT 대표이사, KT 이사회, 방통위에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출한 공문을 통해 ▲KT 내부 노동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KT 이사회 차원의 원인·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담당 경영진 책임추궁 ▲불공정 인터넷 서비스 조항 개선 ▲인터넷 속도품질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KT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이동통신사들의 '탈통신' 선언 이후 시설투자 감소와 '마구잡이식' 기가인터넷 판매가 이뤄진 탓에 빚어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KT는 민영화 이후 끊임없이 비용절감과 수익극대화 전략을 취하면서 인건비와 시설투자비를 줄여왔다"며 "최근 이통3사가 저마다 탈통신을 강조하면서 KT 또한 투자비와 연구비, 시설투자비를 계속 줄여온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소비자가 까다로운 피해보상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는 "KT 최저속도보상제는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결국 요금은 월 8만 8천원(10기가 요금제)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KT 광화문 사옥,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문제해결을 약속한 정부나 KT에서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KT는 공식 사과문을 내어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에 착수해 이통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켰는지, 약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KT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제재를 하겠다던 방통위도 한 달이 다 되었지만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이통사가 인터넷 속도를 임의로 제한할 때 이용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발의됐다.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 5일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가입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IT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가입한 KT '10기가 인터넷' 실제속도가 100메가(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잇섭'은 KT 고객센터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인터넷 속도를 증빙한 자료를 제출하고, 먼저 요금감면 요구를 한 끝에 정상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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