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SBS다. SBS는 3년간 2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TV조선은 법정제재를 16건 받아 종합편성채널 중 1위를 기록했다.

21일 방통심의위가 발간한 4기 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년간 총 401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주요 방송사별 법정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SBS 23건, TV조선 16건, KBS·MBC·MBN 각각 15건, 채널A 14건, TBS 10건, JTBC 5건 순이다. 가장 많은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사는 MBC(105건)다. 이어 TV조선 102건, KBS 86건, 채널A 80건, SBS 74건, MBN 55건, JTBC 50건, TBS 20건 순이다.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주요 방송사 법정제재 건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2018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송을 해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았다. 당시 SBS는 ‘성추행 장소로 거론되는 서울 렉싱턴 호텔을 가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정 전 의원이 호텔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TV조선의 법정제재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TV조선이 부과받은 법정제재는 2018년 3건, 2019년 5건, 2020년 8건이다. 지난해 TV조선은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소송으로 무마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은 지난해 6월 법정제재 5건을 채우자 ‘법정제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은 지상파 중 유일하게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KNN의 김 모 기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익명의 관계자인 것처럼 조작했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 KNN에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투표 조작 논란을 불러온 Mnet 프로듀스 101 4개 시즌에 대해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결정했다.

KBS는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재난특보 당시 취재기자의 위치를 속여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았다. 당시 취재기자는 강릉KBS 방송국 인근에 있었지만 앵커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한다”고 했다. 기자는 산불 경과와 피해 소식을 전하며 “지금까지 고성에서 KBS 뉴스 OOO다”라고 했다.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은 롯데홈쇼핑과 GS SHOP(각각 21건)이다. 이어 홈앤쇼핑 20건, CJ오쇼핑 19건, NS홈쇼핑 14건, 현대홈쇼핑 13건, 공영홈쇼핑 11건 순이다. 행정지도는 롯데홈쇼핑 43건, 현대홈쇼핑 39건, CJ오쇼핑 34건, 홈앤쇼핑 33건, NS홈쇼핑 32건, GS SHOP 23건, 공영홈쇼핑 18건 순이다.

홈쇼핑에 대한 과징금은 총 8차례 있었다. 롯데홈쇼핑·GS SHOP·CJ오쇼핑은 2017년 전기밥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22만 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영수증은 전기밥솥 회사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방송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천만 원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년간 불법·유해정보 65만 6954건을 시정요구했다.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18만 1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도박 등 사행성 정보 16만 6128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 10만 2648건, 불법금융 정보 3만 4011건, 마약류 정보 2만 7226건, 개인정보 침해 7994건 순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시정요구는 6017건이었다.

방통심의위가 3년간 시정요구한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4만 5189건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삼고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을 신설한 바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2019년 여성가족부·방통위·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사업자와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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