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언론개혁 입법 투쟁에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발송' 운동을 시작했다.

14일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자발송운동] 언론개혁 입법,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게시물에 4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링크가 설정됐다. 대상은 여야 당대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자보내기운동 게시물과 자동완성되는 메세지

의원 이름이 표시된 링크로 언론노조 조합원 명의의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문자가 자동완성된다. 이어 발송을 누르면 해당 의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다. “공영방송이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사장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정치권과 기업의 방패막이 아닌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언론개혁입법안 입법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지난달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한 언론노조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집행부는 과방위 의원들과 문체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신문법 개정 및 지역신문발전법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항의 메시지 보내기'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에게 항의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웹사이트 운영은 13일 종료됐지만 이를 통해 공익위원에게 수천여 건의 메일이 발송됐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언론은 ‘문자폭탄’, ‘메일폭탄’이라며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각각 <최저임금 협상에 등장한 낯 뜨거운 민주노총 문자폭탄>, <민노총, 최저임금 공익위원에 문자폭탄 겁박해서야>란 제목의 사설을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이 일종의 ‘협박’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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