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익광고를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방송사들은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새벽·오후 시간대에 집중 편성해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1일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해 공익광고 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이용빈·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상파 방송 3사(MBC, KBS, SBS) 사옥

양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 등이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지상파의 경우 매년 30억 원 이상을 공익광고 제작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특히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광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여 광고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제73조 4항은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조항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이 제한되는 시간에 방송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이 제한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7시~9시·오후 1시~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다.

또한 양 의원은 해당 조항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피해방지 ▲아동학대범죄 예방·피해방지 ▲감염병 예방조치 ▲재난 예방·대비 등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인정되는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방송편성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몰아 편성한다는 지적은 현 정부 들어 매년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1은 코로나 공익광고 중 87%를 C급 시간대에 편성했다. KBS2 72.7%, SBS 79.3%, MBC 66.7%였다.

시간 구분은 SA급, A급, B급, C급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C급 시간대는 평일 오전 12시~오후 6시 구간과 밤 12시 30분~아침 7시, 토요일 밤 12시 30분~아침 7시, 일요일 밤 12시 30분~아침 7시 30분 구간으로 대부분 시청자가 업무 중이거나 취침하는 시간대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2017년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코바코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익광고 시급별 송출 건수 및 비율'을 분석, 지상파 공익광고의 74.7%가 C급 시간대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2018~2019년 민주당 박광온 의원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2019년 국정감사 때는 종합편성채널 4사가 지상파보다 A급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이 9%가 높고, C급 편성이 11.7% 낮다는 수치도 제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편성인정비율을 1.5배로 늘려준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