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규제를 완화했다. 지역 MBC측은 지역 지상파방송이 지역성을 제고할 길이 열렸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2일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관련 고시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 편성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사진=미디어스, MBC)

이날 방통위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는 지역 MBC측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당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지역성 구현, 수중계에 대한 의존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민방·지역MBC에 대한 순수외주 편성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 속 방송사업자 규제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지역 MBC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줄이는 것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안형환 상임위원 역시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완화는 지역MBC측이 10년간 요구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순수외주제작 편성에 막혀 존재 이유인 지역성 제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지역MBC측 입장이다.

장진원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통위 고시 개정에 대해 "'진짜' 지역방송이 조금이나마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장 단장은 "예를 들어 지역 MBC 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외주제작비율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지역성 있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편성하지 못하고, 외주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단장은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가 지역에서 만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아이템을 방송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성과 관계없는 프로그램을 외주 구매해 방영하게 되는 것"이라며 "편성표를 순수외주제작비율에 맞게 짜게되는 역전과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지역에 외주제작사가 있으면 지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외주제작사 95% 이상은 서울에 있다. 전국 지역방송사에 유통되는 지역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외주제작사 보호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과 맞물려 (고시가)바뀌지 못했지만 이제 지역방송 설립 취지에 맞게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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