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권역 1CP’를 골자로 하는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지역언론 특별심사 계획에 대해 “지역언론을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심사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 등 외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지역 매체 특별 심사 규정’을 의결했다. 제휴평가위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1개 언론사에 CP 제휴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경북·강원 지역의 경우 2개 언론사가 CP 제휴를 맺는다. 부산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가 이미 네이버 CP 제휴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경북·강원 지역 심사에서 1등을 기록한 언론사는 네이버·카카오와 CP 제휴를 맺고, 2등 언론사는 네이버와 CP 제휴를 맺는다.

또한 제휴평가위는 ‘자체기사가 전체 기사의 3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자체기사 30% 중 지역 자체기사가 80%를 넘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심사 대상 언론사의 전체 기사에서 지역 자체기사가 24%만 넘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제휴평가위는 특별 심사를 통과한 지역 언론사에 대해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입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4일 성명에서 “1도에 1사 소주만을 팔게 한 군사독재 시절이 새삼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말이 심사이지 9개 특설 링을 깔아줄 테니 지역언론끼리 치고받고 싸우란 것”이라며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왜 싸우는지도, 룰도 제대로 모르는 채 ‘1도 1사 자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조짐”이라고 했다. 실제 일부 지역 민영방송은 관련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평가위는 심사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여론 수렴 등 공론화는 일절 없었다”며 “코로나19로 포털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이 느슨한 틈에 포털은 이런 얍삽한 짓을 궁리했다니 그저 헛웃음만 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며 “제휴평가위원 30명 중 지역과 지역언론에 대해 정통한 인사는 극소수다. 지극히 ‘서울공화국’ 중심의 관점과 ‘양적평가’만으로 지역 저널리즘에 잣대를 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권역을 9개로 나눈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가 정한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이다. 언론노조는 “지역민들조차 수긍할 수 없는 해괴한 분할”이라며 “부산·울산·경남은 지상파 방송사도 복수로 존재하며 전혀 다른 생활권과 지자체들로 나뉜다. CP 제휴가 가능한 언론사 수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로 나눈 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심사기준 완화도 문제로 삼았다. 언론노조는 “‘자체 기사 30% 중 지역 자체 기사 80%’라고 알려진 기준만으로는 지역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사와 지자체 홍보지로 전락한 언론사를 구분할 수 없다”며 “지역 저널리즘 평가에서는 지역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앙지’에 대한 정량평가가 지역언론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과 포털의 CP 제휴 근본 목적은 지역 저널리즘에 대한 지원이지 시혜가 아니다”라며 “포털이 디지털 뉴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경쟁이 아니라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특별심사’는 수익 경쟁과 자사 이기주의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포털이 특별심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사용자단체는 특별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언제까지 제 잇속만 차리며 주판만 튕길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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