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큰 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해마다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에 중재, 집단분쟁조정, 직권조정 등 권한을 추가해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분쟁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9년 총 6638건이었던 콘텐츠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 7202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화면 갈무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위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의 명칭을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재 기능은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불복할 수 없는데 반해 조정 기능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콘텐츠분쟁조정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는 기존 콘텐츠분쟁조정위와 비교해 권한과 규모가 커진다. 위원회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신설되는 '중재부'를 통해 '중재법'에 따라 중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모여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규모는 기존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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