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판 구글법’에 대해 “인터넷 평등성을 파괴하고 언론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신문법·저작권법 개정안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뉴스사용료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간 분쟁이 발생할 시 문화체육관광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중재한다. 국민의힘 의원 53명, 노웅래·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오픈넷은 3일 논평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근간이 되는 검색 등 알고리즘을 위축시켜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언론 생태계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픈넷은 “사용료 협상을 거친 언론사들의 기사만이 검색 및 추천에 포함되는 방식만 강제된다면 모든 언론사와 협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결국 중견급 이상의 언론사들 중심으로 선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 수많은 군소 매체가 콘텐츠를 이용자나 플랫폼에 판매하지는 못해도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의 결과 또는 ‘뉴스스탠드’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언론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구글·페이스북은 뉴스사용료 관련 법이 통과된 프랑스·호주에서 대형 언론사와 협약을 맺고 있다. 프랑스 소규모 언론사들은 사용료 협약에 반대하고 있으며 프랑스 매거진 발행자 노조는 “구글이 모든 뉴스 콘텐츠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역시 ‘뉴스미디어 협상법’에서 뉴스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영세 언론사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오픈넷은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거의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제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프랑스나 호주처럼 특정 플랫폼을 통한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을 통한 소비가 압도적이어서 경쟁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대중이 군소 매체들의 무명 콘텐츠를 우연히 발굴할 기회만 사라질 위험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뉴스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언론 기사에 대한 링크 걸기가 유료화된다면 그 비용이 언론수용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스스로 URL에 찾아가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유권자가 선거후보자에 대해 알고자 언론 기사 검색을 할 때 이런 비용과 불편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 법안을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차등 대우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EU의 저작권지침은 링크나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콘텐츠에 링크를 걸 자유는 월드와이드웹의 핵심 기능”이라며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표현의 자유의 조건이다. 링크를 거는 행위를 유료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를 파괴하며 도리어 언론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13일 열린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공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마이너리티 매체들이 검색 경로로부터 이탈되면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전통 매체들이 아주 한정된 자원으로 카르텔처럼 서바이벌하는 구조로 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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