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이태원 7차 감염을 일으킨 학원강사가 인천 영종도 수련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대형 오보를 낸 인사이트·위키트리에 ‘불문’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중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위키트리·매일신문은 3월 11일 A씨가 지난해 6월 이태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강사라고 보도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피할 수 있는 오보였다. 학원강사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았고,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언론사는 별도 사과 없이 기사를 수정·삭제했다.

매일신문 관련 기사 갈무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소위는 지난달 21일 인사이트·위키트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불문’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언론이 단순한 오보를 한 것으로 봤다”며 “의도된 오보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3월 11일 관련 기사를 삭제한 매일신문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한편 시정권고소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언론사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생활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시정권고소위는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다. 시정권고소위 위원은 이석형 언론중재위 위원장, 박태경 전 KBS 제작위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지영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초빙교수, 박종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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