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TY홀딩스로 합병된다. SBS미디어홀딩스는 지난달 30일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회사합병 결정안’을 공시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준수를 위한 합병으로 SBS미디어홀딩스 역할과 기능을 TY홀딩스가 흡수·유지하게 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SBS미디어홀딩스는 해산된다.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는 합병 결의일인 지난달 30일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는 이사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을 결의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준수를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TY홀딩스는 합병 이후 SBS미디어홀딩스가 담당하던 방송 지주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계열사로 SBS, SBS콘텐츠허브 등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회사가 있었다. 합병기일은 12월 28일이다.

신경렬 대표이사는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계열회사의 지위가 TY홀딩스의 손자회사는 자회사로, 증손회사는 손자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계열회사의 자율, 책임경영의 원칙 또한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될 일이 없다”며 “SBS미디어그룹 각 계열회사가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1일 TY홀딩스가 설립되며 SBS는 이중지주회사 체제에 놓이게 됐다. SBS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되고 SBS의 12개 자회사는 증손회사가 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방통위는 ‘SBS 자회사 개편 계획을 포함한 SBS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SBS 최다액 출자자 및 SBS 종사자 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해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TY홀딩스에 요구했다.

(자료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노보 302호)

이번 합병안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의 협의를 거쳤다. SBS 노사는 지난 1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SBS 미래발전을 위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 석 달 간 7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로 노사교섭이 잠정 중단됐으나 이와 별개로 논의를 이어나간 결과 지난달 28일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는 안을 노사가 합의했다.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방안'을 결의했으며 TY홀딩스는 방통위에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을 제출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3일 '대승적 결단'에 따라 합병안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BS본부는 “미디어홀딩스의 인적 분할을 비롯한 이른바 제3안과 합병 방식을 지렛대 삼아 10을 얻기 위해 20을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 요구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악화된 노사 관계 회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방송 원칙을 뒷받침할 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합병을 서둘러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SBS본부는 “지주회사의 합병방식에 대한 논쟁보다는 지주회사의 콘텐츠 투자 기여 방안의 논의를 통해 SBS의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담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본부는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 합병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설립된 SBS미디어홀딩스는 당시 SBS의 자산으로 만들어 미디어홀딩스가 해체되면 자산과 기능은 SBS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디어홀딩스가 해체되면 SBS가 건설과 방송이 융합된 TY홀딩스의 직접 지배를 받게 돼 방송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해 방통위는 지난해 SBS 재허가 조건으로 ▲최다액출자자(TY홀딩스) 등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SBS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 투자 등 기여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부가했다.

특히 ‘대주주 투자 의무 부가’와 관련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한 SBS 최다액 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방안을 담은 미래발전 계획을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마련하고, 2021년 6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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