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요청을 하게 된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대전여민회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이번 지정으로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총 14개소가 됐다.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들 기관을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삭제요청 기관·단체 14개소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 ▲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전여민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